장애인표준사업장과 수의계약 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실적 인정’ 및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시행으로 공공기관은 해당 년도 총 구매액의 0.6%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2조의 3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합니다.
Step 01
수의계약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실적 인정
Step 02
구매실적 인정
공공기관 평가시
구매실적 반영
Step 03
기관 평가 반영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준수시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
*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에서 제외
의무고용률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초과인원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의 경우 부담금은 적용, 장려금은 미적용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33조 제 4항 및 제 11항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부담금 납부 사업체
공단
연계고용 도급계약이 필요한 이유
ESG경영은 장애인 고용으로 부터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ESG경영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ESG경영과 직접적인 장애인고용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국 주요 대기업 중 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률 기준 3.1%(민간기업 기준)를 충족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와 더불어 가는 기업, ST Research
* 업계최초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